KT가 당초 8일 0시부터 계획했던 2세대(2G·PCS) 서비스 종료가 불발됐다,.
KT의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2G 서비스 중단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는 당분간 2G서비스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데다 당초 이달중 개시할 계획이었던 4G LTE(롱텀에볼루션)서비스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15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의 승인처분으로 강씨 등을 포함한 KT의 PCS 이용가입자 약 15만 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하게 처분의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폐지를 승인하도록 방통위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어겼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은 KT고객들이 법적으로 방통위에게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폐지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는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다”라며 “따라서 강씨 등 KT 고객들은 방통위가 내린 승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기일에는 KT 고객들 수십 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내놨다. 신청 당사자인 이들은 심리에 참가해 서비스 종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번호 이동을 강요당했다는 진술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KT는 2G 사업 종료 하루 전까지 이어진 법정다툼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2G 종료가 차질을 빚을 경우 LTE 사업을 시작조차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 취소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 800㎒을 4G 서비스로 돌릴 수 없게 된다. KT가 이 같은 이유로 원래 7일 예정이었던 LTE 서비스 기자간담회조차 8일로 미루고 법원 결정을 지켜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앞으로 2G 가입자들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KT는 지난 4월 2개월 내로 2G 계획을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를 내보내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나치게 잦은 3G 전환 권유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독자적으로 KT 2G 가입자들을 모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